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이번 대회에서 시작된 병역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이번 대회로 병역특례 받는 선수 총 42명. 김성진 차장 보기에 현 병역특례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형평성입니다.
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45년 전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특례를 받았는데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16강 이상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땐 4강 이상에 병역 특례를 주면서 인기 종목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1-1.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은 특례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82년 병역 특례법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예술인들에게도 문호가 열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발레, 그리고 국악과 한국무용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대중음악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이후에 이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빌보드 1위가 클래식 국제콩쿠르 1위가 뭐가 다르냐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법으로 규정한 재능기부, 이 봉사활동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2015년부터 병역 특례자의 경우 2년 8개월 복무 기간 중 544시간 의무 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복무시점이 언제이냐가 기준입니다.
2015년 이후에 복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인겁니다.
이용대 선수의 경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지만 2016년부터 복무요원을 신청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복무 만료자 상당수가 전체 시간의 70%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뭔가 손을 볼 때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입법 사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병무청장만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의원 입법이나 정부입법이나 올라오면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1970년 대에 시행된 것이라 시대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깊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죠.
정치권과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특례 제도 자체부터 원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보안 차원에서 한 번의 국제대회 성적만 보는 평가가 아닌 세계선수권 등 다양한 대회 성적을 포인트로 쌓아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례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못 따도 4등, 5등을 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앵커.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